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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이라도 잡아야"…CJ헬로비전, 공정위 심사 앞두고 법률대리인 추가 선임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고사리 손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CJ헬로비전이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 소명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서류 검토 등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 4일 공정위로부터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화우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짧은 시간 안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유료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케이블TV 시각에서 합병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M&A를 추진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 대리인 자격을 일임하고 공정위에 필요한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까 했는데 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한이 짧아 일손이 부족해 결정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법률대리인 추가 선임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한 공정위 결정을 전원회의에서 뒤집기 위해 준비할 게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각각 오는 25일과 내달 4일 이후로 전원회의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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