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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폴크스바겐 79개 모델 이달 중 판매금지 처분…8만여대 리콜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가 밝혀진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에 대해 이달 말 국내에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달 초 관련 자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차종, 79개 모델이다.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국내서 시판 중이다.

앞서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아우디 A8, RS7과 폴크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들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험성적서 인증이 취소되면 더 이상 국내에서는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같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복 취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 취소 대상을 최종 설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22일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지한 상태다.

환경부 측은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되면 판매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종과 모델 분류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금지·과징금 부과·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취소 대상 챠랑 대수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하면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중 약 70% 정도가 국내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함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윤 이사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소음시험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각종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주 조사를 받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본사 수사를 위해 독일 측과 본격적인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독일에서는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관할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측이 공조가 가능한 사안인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텐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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