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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처남 "세금부과 과해"…과세취소 소송中

강남세무서장 상대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

서울 행정법원./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탈세 혐의로 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부과는 과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벌금을 내지 못해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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