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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IC단말기 전환 영세가맹점, 최대 1년 관리비 면제

연말까지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하는 영세가맹점은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가 면제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IC단말기 무상 교체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되어 단말기 교체 관련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아울러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이 가능하여 여신전문업법 상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단말기의 조기 전환을 촉진시켜 단말기 보안강화 등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단말기 교체와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이번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밴사(금결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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