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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퇴직연금-개인연금간 계좌이동 비과세로 가능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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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간 자금을 옮기는 만 55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갈아탈 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금을 일시에 인출하거나 해지한 뒤 원하는 계좌에 추가로 납입해야 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됐다.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의 경우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면 퇴직소득세(6~38%)를 내야했다.

계좌이동은 우선적으로 59개 연금사업자를 통해 가능하다. 9개 연금사업자(산업은행·경남은행·수협은행·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유진투자증권·알리안츠생명·현대라이프생명)는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된다. 하나금융투자와 광주은행은 각각 오는 10월과 11월까지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산 입력방식으로 계좌이동 업무가 가능해진다.

계좌 이체를 위해선 이체 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와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서명해야 한다. 두 상품의 세법적용이 달라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이체 받을 금융회사와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향후에는 한 곳만 방문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확정기여형(DC) 계좌(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체가 제한된다. 지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 이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지고 연금자산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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