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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유안타증권, 과징금 20억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된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안타증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과 2017~2018년까지 2년 동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앞선 결산기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모 그룹 일부계열사와의 거래내역, 종속회사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내역 등을 재무제표 보고서 주석에 미기재했다.

증선위는 또 이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조치를 취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과 12월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금비용 등을 과소계상(감가상각비로 기표한 금액을 축소해 기표함)했다.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가했다.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은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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