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서울시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내용을 담은 조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개소를 추가해 총 13개 시설이 된다.

추가 확대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문화시설과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푸드트럭의 난립과 기업형태의 수익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영업장소 외에 ▲엽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기 명시됐다.

또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