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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산은이 한화에 보증금 일부 돌려줘야"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대법원이 '대우조선 인수계약 분쟁'에서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08년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다 산업은행에 떼인 이행 보증금 3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행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기로 했다. 더불어 이행 보증금 명복으로 인수가의 5%인 3150억원을 산업은행에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사태 등으로 한화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인수도 무산됐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몰취했다.

대법원은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확인 실사와 가격 조정 후 최종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산업은행의 갑작스런 요구로 확인 실사 없이 계약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는 인수 위험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계약 의무를 졌고 이행 보증금 약정도 따르게 됐다"며 "막대한 이행 보증금을 지불하고도 확인 실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볼 때 산업은행이 보증금을 전부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확인 실사를 저지하는데도 산업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종 계약 전 확인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은행은 "한화가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고 맞섰다. 재계에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대법원이 한화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산업은행이 이행 보증금 3150억원 가운데 얼마를 한화에 돌려줄지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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