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신영자 측근'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 "증거인멸 인정"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사 대표 이모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범행 전후 보도자료, 면세사업장 컨설팅 계약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씨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자 내부 전산자료를 등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다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컨설팅 업무를 해온 것처럼 컨설팅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씨는 수사에 대비해 지난 5∼6월 회사 서버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