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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 시행…소비자 선택권 강화

ISA 계좌이전 절차 개요.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하여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 진행하면 된다./금융위



오는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ISA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신탁형·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는 18일부터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신탁형과 일임형 등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 동일 또는 타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제한된다.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과 ISA 신규가입 신청을 마친 후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가입 상품만 바꾸는 경우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이전과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주요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기존 ISA 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나 계좌 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순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가입자가 세제에 있어 불이익 걱정 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가입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는 계좌이전이 가능해져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인 증진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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