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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일반적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위험성 설명할 의무 없어"

재판부, 원고 패소 취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의료계에서 통상 쓰이는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49)씨가 "처녀막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며 모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녀막은 신축성이 있어 의료 도구를 삽입해도 반드시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 전에 파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궁경부암 진단 검사 시 의료기구를 삽입해 병을 진단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미리 위험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A씨는 200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후 아랫배가 아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처녀막이 일부 훼손됐다는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의료 도구를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의사는 삽입 검사로 인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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