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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메신저, 2분기 소비자 건의 사항 6건 수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은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한 소비자 건의 사항 중 6건의 주요 수용 사례를 발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출범됐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특히 이번 현장메신저부터 주요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실제 금융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집했다.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돼 왔다. 다만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자차가격이 상승돼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턴 블랙박스 할인 안내 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온·오프라인으로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 갱신과 부가서비스 변경 등 고객고지를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우편·이메일 등)에 의존함에 있어 모바일 고지를 현행 고지 방식에 추가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한다.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한다. 개별 카드사는 약관개정을 거쳐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카드 부가서비스는 전원 사용실적에 연동돼 제공되나 실적 산정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소비자 건의에 따라 기존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외에도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한 현재 사용실적이 확인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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