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금지했다. 양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에서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실행되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내다봤다. 지분 매각 등 경쟁제한성을 없애는 것만으로 독과점을 막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조치만으로는 방송 및 통신시장의 경쟁 제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인수합병 금지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CJ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 시장 장악력이 꼽혔다.
심사 과정에서 양 사는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애초 판단대로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하나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고 사업자도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전국 23개 방송 구역중 21개 구역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매기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47.7%로 올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가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 사업자 간 기업결합인 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가 포함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당사자, 경쟁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발간한 보고서도 분석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