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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미래부 "SKT-헬로비전 M&A 공정위 불허로 심사 실익 없어"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18일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심사에서 해당 M&A에 대해 인허가를 해도 공정위의 불허 결정이 있는 한, 실제 기업결합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날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다"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미래부의 심사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분야에서 M&A를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없어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먼저 적합성 검토에 나서야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금지 조치를 의결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협의 의견으로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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