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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대기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 낮춰야…", 제도 논의 불당긴 한경연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들이 후대에게 기업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각종 탈법이 난무하고, 이때문에 국민 여론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이참에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대기업 상속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와병중이고, 상속 문제를 놓고 '형제의 난'에서 비롯된 롯데그룹 사태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민 정서법' 등을 감안할 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낸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한다"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의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포드, 독일의 BMW, 네덜란드의 하이네켄 등을 예로 들었다.

포드의 경우 포드재단에 주식(보통주)을 출연해 사회적 책임을 다 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현재까지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넘기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증여 과정을 놓고 여론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탈법이 아니었고, BMW가 독일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상속은 별 탈 없이 진행됐다.

하이네켄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했다. 이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또다른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층 구조를 만들어 가장 상위단계의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상속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하이네켄은 가족들이 의결권의 과반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산술적으로는 낮은 직접 지분율(20%)을 갖고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여대 경영학과 이성봉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승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이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는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한도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경우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장가격이 아닌 최대 30%까지 할증평가를 하도록 해 세금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이 큰 대기업은 승계과정에서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적정 상속세를 부담하는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대기업 경영권 승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 승계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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