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POP 광고영상 사용료, 거래 당사자가 정해야"
대법원이 판매용 TV에 나오는 광고 영상물(POP 광고영상)의 사용료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정하거나 유사한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G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2009년 자사가 개발한 3D TV를 홍보하기 위해 T사의 광고영상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식 계약 전에 T사는 영상을 우선 사용하라며 28분짜리 영상을 블루레이 디스크 등으로 만들었다. LG는 이 영상을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227대의 TV에 사용했다.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행사와 그 해 3월 서울 코엑스 행사에서도 같은 영상을 썼다.
2010년 5월 계약이 무산되자 T사는 그동안 영상을 사용한 대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영상물 사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용료 산정 방법은 1, 2심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1심은 영상물 분량에 비례한 단가책정 방식을 채택했다. 1심은 "POP 광고영상 사용료는 영상의 속성과 사용 목적·기간·지역·분량,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가격이 체계적으로 분류돼 일정한 가격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용료는 5초당 100만원으로 모두 3억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전제작비와 후반 작업비(7억8400만원)를 더하고, 고객과 대리점에 복사본을 배포한 비용(3억3600만원)을 가산해 최종 14억56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산정방식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은 "3D 영상물은 국내 시장에서 아직 사용료 산정 기준이 확립되거나 정착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사안처럼 협상이 이뤄지다가 최종 결렬된 경우 유사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심은 T사나 LG의 다른 거래를 참고해 사용료를 6억8932만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