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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공정위 M&A '불허' 확정으로 미래사업 차질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 입구. / 김나인 기자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함에 따라 두 회사의 사업전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장 7개월 간의 M&A 심사를 결국 '불허'로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미래부도 사실상 손을 떼는 모양새다.

양사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기술 분야 투자 계획이 잠정 중단돼 회사 내부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플랫폼과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려던 양사의 중장기 사업계획도 수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중장기적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통합 미디어를 핵심 사업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던 SK텔레콤의 계획은 M&A 무산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SK텔레콤은 M&A 성사 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TV 가입자 수와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가 합쳐질 경우 73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통합 미디어 가입자 수를 내년까지 1500만명으로 설정한 목표도 재수정해야 한다.

CJ헬로비전의 경우 이번 M&A 심사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투자 정체는 물론 영업 위축에서 실적 부진까지 겪으며 힘든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을 이번 M&A의 최대 피해자로 보고 있다. M&A 추진 과정에서 기업 기밀을 경쟁사에 내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

CJ그룹도 케이블TV 사업을 정리하고 그룹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던 전략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CJ그룹 입장에선 매물로 내놓았던 CJ헬로비전을 다시 정상화하거나 재매각을 추진하기도 만만치 않다. 7개월 간의 M&A 진행 과정으로 내려놓았던 경영 정상화부터가 시급한 상황이다.

합병법인 출범 시 1년 안에 총 3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도 무산돼 콘텐츠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투자하려던 전략도 멈추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침체된 케이블TV 업계를 살리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사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양사의 사업 계획 차질에도 M&A를 철회하고 '각자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을 내세울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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