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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25억원대 경영비리' 남상태 前대우조선사장 구속기소

20억 상당 배임수재, 5억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각종 비리로 18일 결국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남 전 사장의 모습./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남상태(66) 전 대우조선사장이 25억원대 경영비리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대표(65·구속기소)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7년 5월 정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체 인터렉스메가라인과 TPI메가라인에 자항식 대형수송선(이하 자항선) 1·2호선을 이용한 해상운송을 위탁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줬다. 10년간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사실상 특혜였다. 이를 통해 인터렉스메가라인과 TPI메가라인은 상당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했다.

남 전 사장은 인터렉스메가라인이 상당한 실적을 올린 이후인 2011년~2015년 이 회사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해 배당명목의 돈 3억원을 받았다. TPI메가라인이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메가케리어의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6억7000만원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산국제물류(BIDC)에 '운송물량 몰아주기' 특혜를 주고 차명으로 10만주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취득한 주식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겼다.

남 전 사장의 혐의는 끝없이 이어졌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2011년 1월 고등학교 친구 A씨로부터 'BIDC의 육상운송 하청업체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IDC 관계자에게 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한 것도 밝혀냈다. 남 전 사장은 대가로 A씨로부터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운전기사 월급 30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11년 9월 대우조선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 과정에서 무기중개브로커의 청탁을 들어주고 2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이밖에 오만 선상호텔사업(2010~2012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사업(2007년) 당시 측근인 디에스온 대표이자 건축가인 이창하씨(60)에게 일감을 몰아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디에스온 사무실에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건설을 입주하게 하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내게 한 뒤 이 돈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우중공업 고가인수 의혹과 회계사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남 전 사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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