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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10조 상향 안돼", 中企업계 의견서 살펴보니…

*중소기업 CEO 등 30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자산 기준)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정해제 대기업들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족쇄에 풀린 기업들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한다거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 집단도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카카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소기업계는 의견서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산업투자, 해외시장 진출, 벤처투자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는 초기 대기업집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급 3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는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71.2%는 '5조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 5~10조 사이의 기업들에 대해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핵심인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도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리는 것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돼 상대적으로 사업이 자유롭게 된 이들 기업이 골목상권 등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란도매업을 하는 하림그룹의 '자연실록',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코오롱의 'w-store', 이랜드 리테일 등이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과 연관이 있다. 또 한솔그룹의 한솔넥스지·한솔인티큐브, 카카오의 포도트리·키즈노트 등은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과 경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카카오는 88%가 넘는 메신저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택시, 대리운전, 헤어샵, 가사도우미, 주차장, 퀵서비스, 꽃배달 등 O2O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들과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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