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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형집행정지 신청

CJ그룹이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 CMT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패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또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져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CJ그룹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19일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소 취하와 함께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최근 이 회장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모두 3장으로 이 회장의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도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은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다"며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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