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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급 이상 간부 주식거래 금지…내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간부직원의 신규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거래내역은 액수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19일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과거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적용하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금융위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보유 중인 주식을 파는 것 외에 사실상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급 이하 일반 직원은 주식 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의 주식거래는 분기별 10회, 예탁결제원 직원은 분기별 30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1000만원 이하면 신고를 면제했던 내부 규정도 폐지했다. 금액이 작아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파견 근무 중인 외부 직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식매매 관련 규정이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최근 발생한 '진경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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