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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진경준 의혹' 보도…검찰 수사 착수

우병우, <조선일보> 상대 민형사상 소송 제기...형사 1부에 배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구속·49)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 수석은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센터는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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