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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시민단체 고발 등 공세수위 높여

청와대 '실세 수석'으로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가의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 수석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구속·49)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 수석은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이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 전 대표도 고객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방침도 밝혔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센터는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거래 관련 의혹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다.

센터는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김정주 회장과 서민 전 대표는 약 3년간 팔리지 않던 우 수석 처가부동산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에는 177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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