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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현구 구속영장 기각에 檢 수사 제동..."무리한 수사 견제"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성창호)은 방송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의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인정하는 경우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도주할 염려, 증거인멸 염려, 주거 불안정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다.

반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검찰측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자체만으로 검찰의 롯데그룹을 향한 수사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법원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 이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영진 수사에서 막히게 돼 신동빈 회장의 소환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측은 강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재청구를 할 경우 롯데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롯데 비자금 수사 강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대표는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의 급여를 과하게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등으로 약 9억원의 비자금 조성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전후에 강 대표가 일부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소환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이 허위 회계장부를 이용, 롯데케미칼이 2008년 국세청 등을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주민세 등 27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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