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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특권 내려놓기·친인척 채용개선…국회 윤리법규 개정 시동

채용개선 공청회...전문가들 의견 토대로 이달 중 윤리법규 개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9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18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19일 오후 국회에서 사무처 주관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20대 국회의 윤리법규 개정에 시동이 걸린 분위기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법규를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장은 사전 배포된 격려사에서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해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선 외국의회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례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이 다뤄질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발제문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보좌진 채용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김 심의관은 "입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건 해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정 전 의원은 과거 6촌 내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언급, "타 의원실 교차 채용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대신 월보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타 직원의 50%만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국외대 김성수 행정학과 교수는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문제"라며 "보좌진 전문성을 제고할 제도 보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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