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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내달 마지막 재판…9월 항소심 선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고는 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총리의 모습./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달 종료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30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이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끝낸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이 지난 기일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기일에서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가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한 총 4000, 3000만원"이라며 오락가락 말한 것을 두고 발언이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한 결과 해당 부분은 '한 3000만원'으로 분석됐다"며 "여러 학자에게 자문한 결과도 '한 3000만원'이 명백하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 사망이후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보도돼 전 국민이 '3000만원'으로 들었다"며 "'4000'으로 들린다는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면 법정에서 공개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도 "재판부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달라"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 검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한장섭 재무본부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이 급히 돈을 마련하라고 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이 직원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이용기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13년 4월4일 경남기업 회장실에 다른 업무 보고차 들렀다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한씨는 당시 날짜와 금액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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