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고카페인 커피우유·커피아이스크림 광고 제한



앞으로 고카페인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은 광고를 못 하거나 제한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 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을 TV와 지면 등에서 광고할 수 없거나 제한하게 된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졸음을 쫓기 위해 자주 찾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이 포함된다.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다.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이었다. 일부 커피우유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다.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