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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대형 건물, 9월 1일부터 강화된 심사 적용

앞으로는 서울시의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형 건출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출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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