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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객관적 정당성 상실아냐"…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 기각

20일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실시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고3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뉴시스



법원이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수험생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0일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를 지적하며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행정소송 1심은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문제에 대해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의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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