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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재원 SK부회장 '7월 가석방' 유력…법무부 8·15특사 박차

법무부, 광복절 특사위한 심사위원회 열어 심사 기준 대상자 검토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이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3년 9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 부회장의 모습./뉴시스



횡령죄 등으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모범적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가성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 날 기준 최 부회장이 형기의 92.78%를 채운 데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확정될 경우 오는 29일 가석방된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됐다.

반면 분식회계 등의 죄로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선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으나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죄질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집권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과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목적으로 국민 역량 결집, 재기의 기회 마련 등을 제시하고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수감 중인 재계 인사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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