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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보톡스 시술'도 치과의사 범위 맞다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은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해 상고심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는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갈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가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하다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정씨의 위법 여부를 재 판단하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