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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용산 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1심서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뉴시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사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 시 손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며 "이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씨가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손씨가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것을 허 전 사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보증금이란 것이 결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이후 허 전 사장에게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부분은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결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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