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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권영세 안동시장에 징역형 구형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1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씨(81)에게는 징역 30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씨(5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권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시내 한 복지재단 원장인 정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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