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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이재현 CJ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이재현 CJ 회장.



검찰이 이재현 CJ회장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 회장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재상고를 진행 중이던 이 회장측은 이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 집행 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에 대해 치료받는 중이다. 최근 급격한 건강 악화로 재상고를 포기했으며 이와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불가능하고 재활치료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을 일으켜 신장기능이 저하됐으며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검찰측은 우선 3개월의 형집행기간을 두고 보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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