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127조 원 수준에 그쳤던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이 478조 원까지 늘어났다. 10년만에 3배 가깝에 증가한 액수다.
특히 5대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체의 77.4%를 차지하며 절대적으로 많았다.
사내유보금도 기업집단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몸집이 큰 기업집단들은 투자를 미룬채 엄청난 유보금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내유보금이란 단어가 부정적 의미가 많다며 이를 다른 말로 바꾸기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 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6년 127조4000억 원보다 275% 증가한 것이다.
특히 478조 원 가운데 자산총액 기준으로 5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70조4000억 원으로 상당했다. 2006년 97조3000억 원과 비교해선 280% 증가했다. 30대 기업집단과 비교해 10년새 10%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1위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143조4000억 원, 2위 기업집단은 101조1000억 원, 3위 기업집단은 46조 원, 4위 기업집단은 35조1000억 원, 5위 기업집단은 44조5000억 원에 달했다.
30대 기업집단의 현금성 자산도 지난해 126조5000억 원으로 2006년 25조5000억 원에서 396% 증가했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재무제표 자산항목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 등)'으로 계산한다.
다만,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그 원천이 차입금 등 부채일 수 있고, 사내유보금일 수도 있는 등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이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30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65개 기업집단 가운데 실질 소유주가 없는 전문 경영체제 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자산총액 기준으로 순위만 발표하고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신규 투자보다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금을 축적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기업의 돈이 또다른 투자처로 흘러가지 않아 자금의 선순환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입안해 지난해부터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임금·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회계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