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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재, 김영란법 어떤 결정하나…3가지 경우의 수

이르면 28일 헌법소원 여부 결정...기각,인용,헌법불합치

2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중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재판관들의 모습./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아슬아슬하게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에 이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역시 시행령안의 원안통과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이르면 주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헌재의 결정에 법의 운명이 갈리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도 김영란법 향배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9·28)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 달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중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원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자와 관련 업계에서 헌재의 결정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헌재의 사건검색 기록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대상으로 위헌확인이 접수된 건은 총 6건이다. 이 중 5건이 병합돼 최종 두 건이 심리 중이다. 현재까지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은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4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3월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해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3·5·10만원' 가액 기준 역시 최소한의 기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언론은 공공의 기능이 높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사립교원의 경우 학교가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직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헌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기각(합헌), 인용(위헌·일부위헌), 헌법불합치 등 총 3가지다. 기각은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법의 시행에 문제가 없어 합헌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권익위는 시행령 그대로 날짜에 맞춰 시행할 수 있다.

헌재가 전체 조항이나 일부 조항에 위헌 판단을 각각 내릴 수도 있다. 대한변협이 제기한 위헌 가능성을 '인용'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법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권익위는 헌재의 전체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조항에 대해 '5명 위헌·4명 합헌' 결정이 나와도 6명을 채우지 못해 해당 조항은 소수의 의견을 따라 합헌이 되는 셈이다.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됐으니 입법기관인 국회가 다시 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이 나면 이를 반영해 즉각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개정안 내용, 시점에 합의를 봐야하는데다 농·축·수산물 등 관련 업계의 입장도 반영해야 만큼 시일이 빠듯해 시행 전 개정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두 야당은 시행 전 개정안을 만들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시점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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