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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업이 구직자에 면접비 지급해야"…법안 추진

조원진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14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2016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기업부스에서 현장면접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면접비용을 기업이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5일 구직자가 채용 면접을 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이 지원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면접비' 명목으로 5~10만원씩 주는 관례가 있었지만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이 같은 경우가 드물어진데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규모의 기업체가 채용 면접을 실시할 시 구직자에게 면접 소요 비용을 지급하도록했다.

조 의원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몇 개월간 면접만 보더라도 취업준비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해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는 면접 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기업이 면접에 응시한 구직자의 아이디어만 활용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정한 면접비 지급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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