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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결국 무효로…주식매매 계약 해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M&A)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계약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으로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CJ와의 주식매매계약 및 합병 계약 해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의 선행 조건이었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점을 이유로 든 것이다.

당초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한 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계약했다.

CJ헬로비전 측은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합병계약 해제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 등을 검토한 후 SK텔레콤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해 양사가 차이가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업계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사가 청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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