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80억대 뒷돈·배임·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재판을 받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모두 3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오픈했다. 신 이사장은 모두 4개 매장에서 매달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겼다.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부터 2014년사이에 6억6000여만원을 수수했다.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 외에 아들 명의로 비엔에프통상을 설립했다. 인쇄업체와 부동산 투자업체도 세워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모두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이자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7000만원을 횡령해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