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시황

원샷법 수혜 상장사 335곳, 시총의 37.6%

KOSPI 업종별 '3년 평균 영업이익률/10년 평균 영업이익률 85%' 기업



8월 13일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시행된다. 상장사 중 335곳이 원샷법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신한금융투자가 과거 10년치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676종목)을 분석한 결과, 335종목(49.6%)이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7.6%가 해당된다.

원샷법 대상 기업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의미다.

이 증권사 김영환 연구원은 "상당수 상장사들이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한 후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데 6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주무부처와의 사전 상담 기간까지를 감안하면 실제 원샷법 첫 적용 사례가 나오는 시기는 10월 말~연말 경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 재편 계획 실시 지침'을 통해 과잉 공급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핵심 기준은 영업이익률 하락이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