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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29일 금융회사 대상 금융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나흘 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지주·은행·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인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겸직, 이사회 구성요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28일에는 보험·여전사, 29일에는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법 담당자 등과 함께 꾸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추가 질의 된 사항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력해석집 등 추후 책자로 제작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에 추가 배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카드사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금융권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도 2년마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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