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정일선 사장 기소의견 송치…3년간 운전기사 12명 갈아치워

"정일선 사장 기소의견 송치…3년간 운전기사 12명 갈아치워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이나 갈아치운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12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했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4월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8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지난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