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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사내유보금' 어감 못마땅한 재계, '세후재투자자본'으로 바꿔야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재계가 '사내유보금'을 '세후재투자자본', 또는 '창출자본'으로 바꿔야 한다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사내유보금이란 말 때문에 회사가 낸 수익을 투자 등에 쓰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재계는 그동안 사내유보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된 금액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를 투자하라는 것은 투자한 돈을 재투자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현금자산만 늘리고 실물투자를 줄여 본업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세미나에서 "사내유보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법인세 논의에서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제와 달리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실상을 반영한 새로운 용어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다.

사내유보금은 2014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돈이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야당 등 정치권 일부에선 기업들이 투자도 하지 않고 세금도 적게 내다보니 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경연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은 저량(stock)의 개념으로 특정시점의 잉여금 전체를 의미하는데 배당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본잉여금을 제외하고 실물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익잉여금만을 사내유보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이익잉여금은 법정·임의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보금은 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으로도 재투자되기 때문에 유보금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해석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현금이 100억원, 실물자산이 200억원, 이익잉여금이 100억원인 기업이 어느 해 1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재무제표에선 실물자산이 300억원으로 늘고, 이익잉여금도 200억원으로 증가해 결국 사내유보금과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은 투자를 회피한 돈이 아니라 투자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순이익을 초과해 배당하지 않는 한 유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다 이같은 추세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그동안 사내유보금이란 단어 대신 '세후사내재투자', '내부조달자본', '누계잉여금', '세후재투자자본', '투자준비금', '유보이익', '순자산증분누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사내유보금이라 불리는 이익의 소유주는 내부와 외부의 모든 주주"라며 "사내유보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모든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은 배당을 제외하면 모두 기업에 재투자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익잉여금의 실제 사용을 반영해 사내유보금이란 용어를 '사내재투자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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