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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중국원양자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2억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회공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관련해 허위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2억원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인 장화리의 허위공시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형사상 수사를 위한 금감원 협조의뢰,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했다.

거래소 측은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 위반은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투자판단과 관련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