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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기소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5조원대 회계 사기와 사기 대출 혐의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고 전 사장의 모습./뉴시스



5조원대 분식회계로 사기 대출을 받고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기소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829억원 가량이다.

고 전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로 당시 임직원들은 적자가 났음에도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99억7000만원, 종업원 성과급은 4861억원 정도다.

당초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다. 구속 이후에는 회계사기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식이 없어서 불법인지는 몰랐다. 부하직원들이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 전 사장의 학력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실제 고 전 사장은 내 대학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고 대우조선에서 오랜 기간 핵심 보직을 지낸 조선업 회계 전문가다.

한편 검찰은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의 비리를 추가 기소하고, 남상태 전 사장의 경영비리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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