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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심사 종결"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M&A)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각각의 심사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이 이뤄지면서 당해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당시 미래부는 "공정위 결정으로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과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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