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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김종태 의원 부인에 징역1년…형 확정시 당선 무효

김 의원 부인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공직선거법상 배우자 징역형 확정시 당선 무효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후보가 부인 이상금 여사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상주시 상산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60)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되는 셈이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권모씨에게 준 돈 중 150만원은 유죄로, 나머지 755만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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