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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방어권 필요" 5월 구속영장 기각...검찰 다시 청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4·13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선거비용 불법 지출을 추가 확인하고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을 명목으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 걸쳐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5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4일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이날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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