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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영란법 제안자' 김영란 前대법관은 누구

3대 국민권익위원장 맡아...재임 기간 내내 부정ㆍ부패 근절 방안 마련 매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김 교수의 모습./뉴시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 김 교수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사법시험 20회(사법연수원은 11기)에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대법관에 발탁됐다.

김 교수는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도 생겼다.

특히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친 후에는 교수의 길을 택해 사회 기여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후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고 김 교수는 재임 기간 내내 공무원 부정ㆍ부패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진해왔다. 그러다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된 이유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이날 김 교수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특히 선고 전후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평소 지인들에게 "법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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