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민권익위원장 맡아...재임 기간 내내 부정ㆍ부패 근절 방안 마련 매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김 교수의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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