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 월세 전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월세입자 투자풀'이 조성된다. 예금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확정금리형이 아닌 실적배당형으로 고정적인 수익률을 제시하진 않는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잉여자금이 발생한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입자 투자풀'을 조성한다.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께 투자풀 모집과 관리, 운영 관련 세부안을 발표한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잉여자금이 발생한 무주택자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가입기간을 4년으로 한다.
시행 초기 투자풀은 최대 2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자금은 민간 전문 운용기관을 통해 재간접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투자처는 우량한 뉴스테이 사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투자풀 가입자에게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효과도 고려했다.
증권금융의 후순위 투자와 보증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투자풀의 5% 규모 후순위 시딩(seeding)투자로 손실이 발행해도 이를 우선 흡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손실을 줄인다. 투자풀의 5% 규모 후순위 투자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출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 0.1~0.28% 수준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국 임차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보유 중인 임대보증금 수준과 대출 수준, 여유자금 운용현황, 투자풀 투자의향 등을 표본조사한 결과 약 38만5000명의 잠재 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자풀의 잠재수요는 9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